'용산초등학교 선생님 사망 100일,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부당한 교권침해 타파 약속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교권보호 앞장을 다짐했다. / ⓒ 뉴스티앤티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교권보호 앞장을 다짐했다. / ⓒ 뉴스티앤티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은권, 이하 시당)이 교권보호 앞장을 다짐했다.

시당은 14일 ‘용산초등학교 선생님 사망 100일, 국민의힘은 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부당한 교권침해 타파를 약속했다.

시당은 “다가오는 12월 16일(토)이면 용산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수년 동안 악성 민원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면서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시 선생님의 안타까운 선택에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 바 있다”며 “선생님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후 늦었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시당은 이어 “대전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악성민원 대응 전담 부서 신설·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1교 1변호사 제도 시행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교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당은 “7월에는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9월 13일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권단체 간담회를 국회 본청에서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면서 “또한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을 주축으로 하여 대전시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지난 9월 21일 본회의에서는 교권회복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으며,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피력했다.

시당은 끝으로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수능 감독교사에 대한 폭언·피켓시위 등 교권침해 사건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로 인한 한국교총의 선생님들에 대한 법률 보조금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다시 한 번 용산초등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또한 교육현장에서의 부당한 교권 침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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