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조건부 가결은 운영 인력의 최소화, 대전역사관 운영설비비 등 누락된 사업비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뒤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절차다.
이에 따라 시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제2단계 심사를 받기 위해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실시설계를 2024년 하반기로 앞당겨 매입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준공된 대전 최초의 청사로 건축사적 의미도 뛰어나지만 지역성을 상징하는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내년에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해 문화재로 격상시키고 지역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 역사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기수 시 문화관광국장은 "조건부 이행 등 2단계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박소영 기자
editor@newst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