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한 흉기로 고양이, 토끼 죽이며 낄낄
학대행위 촬영 영상 오픈 채팅방에 공유

동물학대에 사용한 불법무기들
동물학대에 사용한 불법무기들

오는 10월 18일 일명 동물학대 N번방 ‘고어전문방’ 사건 피고인 A씨의 항소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동물단체들이 실형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A씨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고, 검사가 항소하여 1년 6개월 만에 이번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A씨는 2021년 동물을 학대하고 카카오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등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으로 소지한 석궁과 도검 등 각종 무기를 이용해 고양이와 토끼 등의 동물을 살해해 왔으며, 살해한 동물의 두개골을 보관하며 전시하기도 했다.

 

학대행위 촬영 영상 오픈 채팅방에 공유
학대행위 촬영 영상 오픈 채팅방에 공유

채팅방에는 동물학대 외에도 사람의 신체를 자해하고 인증하는 사진, 사람을 고문하거나 참수하는 자료도 버젓이 공유됐다. 생명에 대한 폭력을 즐기고 희롱하는 모습은 마치 지난날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N번방 사건’의 어둡고 추악한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 이후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유사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제2의 고어전문방(고양이 학대방)’을 운영한 방장 B씨와 참여자 C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 바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피고인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사회에서 떨어져 수감생활을 하는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마땅하다”며, “재판부가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정부에서는 동물학대를 보다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양형기준조차 없는 동물 범죄 사건에는 여전히 복불복 판결이 만연한 현실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