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건의안 발의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이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이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7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명자(3선,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 의원이 대전광역시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명자 의원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폭 20m 이상인 도로의 유지·관리’를 구청장과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위임했음에도 도로의 청소업무는 모두 구청장에게 전가되어 자치구 소속의 환경관리요원들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명자 의원은 이어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청소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과 [별표2]에 ‘특·광역시 조례로 정한 중로(12m 이상 도로)의 유지·관리’를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로 규정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명자 의원은 “폭 20m 이상인 도로 중 약 86km에 달하는 위험도로(지하차도·고가교·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경우 환경관리요원의 공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환경노동조합연대에서 대전광역시에 사고위험에 대해 호소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수 년 간 거부되었다”고 언급했다.

전명자 의원은 끝으로 환경관리요원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폭 20m 이상 도로 중 사고위험이 농후한 약 86km 위험도로의 청소업무를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하여 줄 것 ▲ 위험도로 청소업무를 이관하기까지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자치구 환경관리요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력·장비·예산 등을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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