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철회와 관련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공동 발의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21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명자(3선,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미자(초선, 비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 철회와 관련 예산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미자 의원은 “2022년 행정안전부가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케 하고 약 5,500억원의 국가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던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전액 국비로 운영하던 해당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해 막대한 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언급한 후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차이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일방적인 지방이양은 지역 간 국방서비스의 공급 불균형과 근무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미자 의원은 “정부의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결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면서 “정부는 지방이양이 해당 사업의 소멸을 유발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과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자 의원은 끝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운영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지방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구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구비 부담금 예상액은 2023년 5억원·2024년 10억원·2025~2026년 14억원·2027년부터 매년 27억원 이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