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는 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고 밝혔다. / 대전 서구의회 제공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7일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현대(초선, 비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제언했다고 밝혔다.

신현대 의원은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이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는 GDP 순위 하락 등 국가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정책이 미비하며,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 46조 7,000억원 가운데 난임 지원 예산은 252억 4,900만원(저출산 지원 예산의 0.0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현대 의원은 이어 “난임부부의 출산 의지를 격려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늘리는 한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후 “난임부부 지원 시 소득 기준 제한과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한 서울시와 세종시·프랑스·일본 등의 예를 들며 대전시에서도 소득 기준 제한과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비용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대 의원은 끝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연령으로 인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와 난임 극복을 위해 획기적·전폭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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