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세미나 집행부와 연구용역 중간보고 청취 후 논의
대표 박용준 의원 "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어 서구 구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 것"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대표의원 박용준, 이하 연구회)가 5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서구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회 6명의 회원(대표의원 박용준 의원, 간사 정홍근 의원, 회원 최지연·최병순·신진미·설재영 의원)과 용역 관련하여 서구청 소관부서 간부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용역기관 연구진은 지난 3월 착수보고회 보고에 이어 대전 서구 소관 자치법규 조례 399건 중 구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경제환경·도시정책·안전건설 분야 조례 195건을 대상으로 문제점·미비점·불합리한 점 등을 분석하여 개정 필요성이 있는 조례 165건에 대해 개정의견을 제시했다.
보고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지며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방안이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불편 사항·지역발전 저해·법령 위배 여부 등을 잘 반영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했다.

이어 ‘지방의회조례 입안·심사의 전략과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 지방자치의정연구원 최민수 연구원은 “좋은 조례가 우리 지역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바꾼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과 역할·방법과 전략·조례안 심사 등에 대해 강의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박용준 의원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화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 연구단체는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주체가 되어 서구 구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회는 앞으로 7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단체 회원들은 제시된 정비방안의 반영 여부 등을 집행부와 논의한 후 조례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