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서구 일대 상가와 빌라 및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고 손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헸다고 밝혔다. (사진=CCTV에 찍힌 범행현장 / 둔산서 제공)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서구 일대 상가와 빌라 및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고 손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헸다고 밝혔다. (사진=CCTV에 찍힌 범행현장 / 둔산서 제공)

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서구 일대 상가와 빌라 및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고의로 잠그고 손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둔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서구 둔산동, 월평동 등 일대에서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14회 가량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가스 공급회사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 자택에서는 무단 해체해 절도한 가스 밸브와 범행에 이용된 공구 등도 다량 발견됐다.

피의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층간소음에 화가 나고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선과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을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거나 가스공급 기능에 장애를 입힌 자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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