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의 방문 진료지원을 돕고자 팔을 걷었다.
30일 구에 따르면 대전지방보훈청, 기린의원,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2023년 보훈대상자 등 방문진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1차 방문건강 의료 시범사업 의원으로 기린의원과 조합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며 보훈청이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홍보에 협력한다.
구는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 돌봄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내일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120%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는 거동 불편 대상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충규 구청장은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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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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