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미납지방세에 대한 열람신청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8일 구에 따르면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시점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은 임차인의 권익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열람신청을 할 수 있으며 미납된 국세도 세무서에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김광신 구청장은 "개정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적극 홍보해 더이상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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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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