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 1297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 발송은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했다.
영치 예고 대상은 1297명 총 1403대로 전체 체납액은 13억 9800만 원이다.
예고대로 오는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4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이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구청장은 "세외수입은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신뢰받는 행정으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세수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용운 기자
knkn200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