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3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과 일반 시민 총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유공자 A 씨(30대, 남)는 지난 2월 27일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3000만 원을 인출하고자 방문한 고령의 피해자(80대, 남)의 전화 통화 내용을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

유공자 B 씨(60대, 여)는 지난 2일 가오동 소재 초등학교 부근에서 울며 지나가는 피해자(70대, 여)를 목격해 자초지종을 묻고 "아들이 납치당했는데 돈을 줘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어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B 씨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말려 피해금 500만 원을 예방했다.

이날 이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안찬수 서장은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신 시민 여려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 및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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