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거리 규정 없어 훈령 위반 아니다"

대전 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서구의회 청사 / 뉴스티앤티DB)
대전 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서구의회 청사 / 뉴스티앤티DB)

대전 서구의회가 업무추진비 훈령 위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상당수 언론에서 전명자 의장이 감성포차에서 업무추진비로 술을 먹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

특히 전 의장의 사례 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훈령 위반 의혹도 곧바로 규정 위반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 의장이 2회에 걸쳐 방문한 식당 명칭은 '0000 감성포차'로 상호명만 감성포차일뿐 영업은 식품접객업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다고 밝혔다.

방문한 시간도 점심시간대로 술이 아닌 녹두삼계탕과 김치찌개 등을 먹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택 근처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규정에 사용처와 자택 사이의 구체적인 거리 명시가 부재해 대전시민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들이 곧바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전 의장의 자택은 도마2동으로 도마1동에 위치한 해당 식당과 거리는 약 2km 떨어져 있다"며 "도보로도 20분 이상 소요돼 자택 근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사용자의 자택 근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거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쉽게 훈령 위반 사례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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