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 등 총 11건 고발
경찰 "사안에 혐의점 있는지 검토할 예정"
대전지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냐...검토 거쳐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첩될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7일 대전시 지방의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대가 27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지방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7일 대전시 지방의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대가 27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 지방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7일 대전시 지방의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의원들이 동 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수 등 금지 예외 가액 범위를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따른 벌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입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대는 이날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파악한 의심 사례는 시의회 2건, 동구의회 8건, 중구의회 1건으로 총 11건이다.

연대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대전시·동구·중구의회 소속 의원 총 4명이 수수 금지 예외 가액 3만 원을 초과해 언론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

이날 연대는 "조사 과정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유선, 방문 등으로 해당 내역을 점검할 때마다 각 지방의회는 인원과 시간을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내역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문서로 관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정보공개시스템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 사례 발표를 계기로 대전 공직자들의 투명하고 정직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에도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에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설재균 의정감시팀장(가운데)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설재균 의정감시팀장(가운데)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어서 경찰의 입건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검찰청 인권담당관은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해당 사안은 동 법 22조 벌칙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원칙적으로 입건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어 수사기관 검토를 거쳐 관련 행정기관으로 이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요구·약속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위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 법 시행령으로 수수 등 금지 예외 가액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식사비는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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