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8개소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기존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9개소 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8개소도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2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9개소는 태평·부사·문창·신도·한민·도마큰·중리·오정동·노은시장 등이다.
용두·인동·가수원·법동·신탄진5일장·노은·유성·송강시장 등 8개소도 2시간 이내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통시장은 경찰, 시, 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해 허용기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대전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등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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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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