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분야 측정 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경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측정대행 관리기준 위반 4곳, 불법 대기배출 시설 설치 1곳이다.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A업체는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제재 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오염 행위에 대하여는 앞으로 강력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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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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