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 12일 영상회의를 통한 '2022년 정례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 채택 등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촉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리 지자체의 주민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며 국가 균형 발전 및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다"며 "지난 2020년 발의 후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는 국회 대토론회 및 기자회견 실시, 여·야 지도부 면담,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용래 구청장도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주민 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라며 "원전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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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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