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장 "비판과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강조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는 7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예산안 등 2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덕구의회는 특히,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증원에 나선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었고, 더불어 신청사 조성 기금 323억원이 담긴 465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주민 발의로 화제를 모은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며 구민 요구에 화답했으며,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등 24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중 당위성 부족을 들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다.
김홍태 의장은 “집행부가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에 대해선 적극 협조했다”면서 “비판과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오는 8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안 관련 각종 제언과 질의를 위한 구정질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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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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