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명령 거부·법적 대응 나설 것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화물연대가 이에 반발하며 삭발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 이상 감소함에 따라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을 우려해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화물연대 지역본부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대덕우체국 앞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김경선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조치이며 범정부적 탄압"이라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비롯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지도부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역설하며 삭발을 강행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를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차종 확대는 상반기 고유가상황에서 화물연대투쟁의 주요한 요구였으며 정부와 정치권 또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몰제시한이 임박한 11월말까지 실질적인 논의와 법 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화물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는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 화물연대와의 협상자리에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노력 없이 업종확대 불가, 일몰제 한시연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과 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ILO기본협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오는 30일 오후 6시 서구 은하수네거리 앞에서 정부 규탄대회를 예고했다.
한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