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는 보장...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운송거부를 예고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대응책을 마련한 가운데 "적법하게 개최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경찰은 경찰관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거점지역에 배치한다.
특히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과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는 견인조치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112신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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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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