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청 혹은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게 인터넷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은 조상에 대한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청 혹은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시행을 통해 민원인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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