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 뉴스티앤티

대전시가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억 2200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업을 해오다가 보조금 지원 요건인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사업장을 무단 폐쇄했다.

이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은 채권 권리분석에 나서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해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비포함한 환수금 10억 28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는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 및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실익 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묵 행정자치국장은 “보조금을 확보한 후 법인을 무단폐쇄해 징수에 어려움이 컸으나 담당공무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어떠한 체납이라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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