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달라진 교통법규 내용 소개

세종시가 오는 21일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고령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경우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3년마다 치매 선별검사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약 2시간 동안 ▲교통안전사고 예방법 ▲달라진 교통법규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교육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고령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이나 대전·충남 예산 등 교육장 방문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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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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