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이 지난 26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이 지난 26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의장 송봉식)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미희(초선) 의원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희 의원은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인식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2차·3차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계적인 예방책 마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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