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늘리고 단속범위 확대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영욱)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암행순찰차 3대를 증차해 4대(기존 1대·증차 3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대전경찰청에서 3대(기존 1대·증차 2대)를 주·야간 상시운영하고, 다른 1대(증차1대)는 6개 경찰서에서 1개월씩 순환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며, 단속은 평소 일반승용차처럼 주행하다가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차량 발견 시 ▲ 블랙박스 ▲ 캠코더 ▲ 차량탑재형단속장비로 영상 촬영하여 단속하게 된다.
최근 3년(2019년~2021년)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점 상위 10개소 및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에서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 주간시간에는 난폭·보복운전 등 법규위반 ▲ 야간시간에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소음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 ▲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체증의 주범인 꼬리물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위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내부에서 블랙박스·캠코더·차량탑재형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차량 내·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싸이렌·확성기·문자전광판 등을 동시에 점등하여 암행순찰차임을 알리며, 위반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후방으로 접근하여 경광등·싸이렌·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단속대상 차량임을 알리고, 전방으로 이동하여 위반차량을 하위차로로 안전하게 유도 후 정차시킨 뒤 단속을 하게 되는데, 모든 단속은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대전경찰과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후 전국 시·도 지자체 중 최초로 암행순찰차 3대(약 1억 9천만원 상당)를 대전경찰청에 지원한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