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지난 19일 관련 조례 부결....복환위, 22일 수정 가결

대전시의회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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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다.

복환위는 22일 제267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송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이의 보호자에게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조례안은 소관만 다를 뿐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무상 교육 실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지난 19일 제2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부결시켰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에 맞춰 재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복환위도 의회 정책기조에 맞춰 해당 조례를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상황은 다르게 전개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유아 무상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지시했고, 복환위는 이날 회의에 조례를 기습 상정해 찬성 4표(민경배·박종선·황경아·안경자), 반대 1표(이금선)로 가결시켰다.

이를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복환위를 향해 "시장의 제2비서실이냐'며 비판을 가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조례안 심사 전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느냐"며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환위 조례안 통과는 사실상 시장의 지시를 받들거나 혹은 압박에 못 이긴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필요한 예산은 만 3~5세 2만9000명에게 5만원 지원 시 연간 177억 원, 10만원 지원 시 연간 354억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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