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박주화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중구1)이 27일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전시가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으나,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앞서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2)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과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두 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들의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일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부결시켰지만, 23일 복지환경위원회가 대전시 소관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엇박자를 내며 논란이 됐다.
이날 박주화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수백억 원 상당의 재원이 소모되는 일임에도 정확한 비용추계도 없이 상정됐으며 지원대상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청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이라며 “조례안의 본래 취지대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복환위에서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시장이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면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 근거 없이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명확한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협의해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범위와 대상을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