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철청, 국토교통부 수사의뢰 불입건(혐의 없음) 처분 발표
국토교통부,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 유감'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 배포
‘충청기업’ 이스타항공의 정상운영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 유감’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으로부터 불입건(혐의 없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수사의뢰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서울경찰청의 혐의 없음 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혐의 없음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안전과 직결된 재무건전성 개선 엄격히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스타항공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서울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국토부는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 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후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끝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의 절차와 방식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경제계의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수사업 면허업무 방해 의혹’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충청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앞두고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일이었다는 것이 이번 혐의 없음 처분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국토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유감 입장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이스타항공에 대한 AOC 발급을 통해 수천 명의 실업자 구제는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