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소유자 기준, 오는 30일까지 납부

충남 계룡시는 2022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8517건에 대한 재산세로 총 29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난 7월에 절반이 부과됐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부과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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