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약품 판매, 사용기한 경과 및 GMP 미인증 비규격품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사진=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 장면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 (사진=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 장면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대전시 관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4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결과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 1건(2명) ▲사용(유효)기한 의약품 및 비규격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행위 3건(3명) 등 총 4건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덕구 소재‘ㄱ’약국은 대표자인 남편의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약사 면허가 없는 부인이 약사를 대신해 자신이 마치 약사인 것처럼 상습적으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복약지도·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동구·유성구·대덕구 소재 약국 3곳은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11종과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한약재 1종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약사법은 무면허 의약품 판매자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약국 대표자는 양벌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사용(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약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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