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

대전시는 청소년 쉼터 퇴소 후 주거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대전시청 전경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청소년 쉼터 퇴소 후 주거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대전시청 전경 / © 뉴스티앤티)

대전시는 청소년 쉼터 퇴소 후 주거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를 퇴소하거나 갈 곳이 없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관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가정 밖 청소년은 연간 2만 명씩 신규로 발생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쉼터 보호 기간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후 쉼터를 나온 아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전시는 이번 청소년자립지원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경제, 학업,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쉼터 퇴소 청소년 중에는 기본생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요원이 청소년 집을 직접 찾아가 정리정돈 등 생활을 지도해주고 1:1 멘토링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거나 LH 등 주거지원사업을 연계해주고,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도 도울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 만들래공방’과 함께 목공훈련 및 인턴십을 제공하고 공방에서 만든 물품으로 지역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특성화사업도 추진한다.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쉼터·회복지원시설 퇴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최대 2년이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소년자립지원관(042-482-1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위기 청소년들이 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자립지원관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용형 시설로, 청소년들이 자립지원관에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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