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후보와 대전시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주장
김동석 후보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네거티브가 근절되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 통해 정상신 후보 주장 조목조목 반박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김동석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지난 18일 TV 토론회 이후 양측의 설전이 지속되고 있다.

정상신 대전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0일 김동석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상신 후보는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상신 후보 측은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은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진정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하여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 권리를 말한다.
정상신 후보는 김동석 후보가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발신의 관용 봉투에 후보 등록 서류를 담아 제출한 것을 두고 양자 간의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정상신 후보는 앞서 지난 18일 열린 방송사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김동석 후보와 대전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연대 의혹을 제기하며 “추후에 선관위에 고발해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석 대전시교육감 후보는 정상신 후보의 주장에 대해 21일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네거티브가 근절되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상신 후보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동석 후보는 “대전교육감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각종 네거티브 선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정상신 후보 측은 21일 김동석 대전시교육감 후보가 선거 후보자 등록 때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봉투를 재활용한 것에 대해 김 후보와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전둔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후보는 이어 교육청과의 연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후 ”후보 등록 서류는 본인만이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이다“라며 ”좋은 의도로 봉투를 재활용한 것을 봉투를 꼬투리 잡아 음모론을 제기하고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동석 후보는 “정상신 후보가 정책이나 공약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든 의혹을 제기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청 봉투를 재활용하여 등록 서류를 담아 가져간 일이 이렇게 고발까지 가야하는 사건인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석 후보는 “정상신 후보 측 캠프에서 제공한 깨끗한 서류봉투에 큼직하게 인쇄된 종이가 아깝다”고 지적한 후 “가뜩이나 업무로 고생하고 계시는 유초등교육과 관련 분들이 이 일로 황당한 오해를 되어서 유감이다”라며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만큼은 네거티브보다는 도덕성을 갖춘 교육감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