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제공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 대덕구가 제출한 '대전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중대재해 예방 등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공무원 수를 현재 777명에서 781명으로 4명 증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심사 과정에서 오동환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행복위는 해당 조례안을 포함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개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