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김태영 대변인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 판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는 제목의 논평 발표

국민의힘(대표 권한대행 주호영)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의 당선무효소송 기각 판결을 한 대법원(원장 김명수)을 맹공하고 나섰다.

김태영 대변인 / 뉴스티앤티 DB
김태영 대변인 / 뉴스티앤티 DB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장동혁)은 29일 김태영 대변인 명의로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 판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기각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국민적인 법 감정과 도덕 감정에는 거리가 먼 판결이 아닌가 한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번 선례로 공직자의 선거출마, 또는 정치적으로 약용 소지가 남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기소된 피의자를 국민의 대표로 공천하여 출마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정권에 눈치를 보느라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관계 기관은 국민의 분노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듯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사건들은 어김없이 역사의 심판대에서 항상 냉혹한 재심판을 받아왔다”면서 “아울러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본 사건의 본체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에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CI / 국민의힘
국민의힘 CI / 국민의힘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도 이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되묻고 싶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공직자는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역시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 훈령이라”면서 “그런데 정작 황 의원이 더욱 ‘명예로운’ 국회의원직에 오르는 것을 법원이 용인해준 셈이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어 “애초에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다가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어정쩡한 미봉책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하게 만든 경찰도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피의자를 공천해 국민의 대표로 내세운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라”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이들이 법의 허점을 핑계 삼아 셀프 면죄부를 받는 모습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한다”며 “이제 공직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안하무인격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채 출마를 강행하고 또 버틸 수 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끝으로 “그렇기에 황 의원과 민주당은 오늘 의회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선례를 남긴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된 재판들은 아직 남아있다”며 “부디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황 의원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열린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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