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제기 당선무효소송 기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열린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있었던 황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황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 등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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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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