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대표 발의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원안 가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약속

예산군의회는 25일 국민의힘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는 25일 국민의힘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 예산군의회 제공

예산군의회(의장 장순관)는 25일 국민의힘 이상우(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상우 의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농업기계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영농활동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재해 발생 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신속한 수리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의 편성 ▲ 운영계획의 수립 ▲ 천재지변 시 농업기계 수리 부품 지원 ▲ 재해 시 외부 수리요원 협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우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재난 속에서 농기계 수리 지원은 농가에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망이라”고 강조한 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