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제출...학교·지역사회 기반의 연속적·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대전 동구의회(의장 오관영)는 25일 국민의힘 김영희(초선) 의원이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계선지능아동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아동은 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2024년 기준 5~14세 인구 중 약 56만 명에 이르지만, 현행 제도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교육·복지·의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언어발달 지연·학습 이해 어려움·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초기 신호를 보이지만, 학습이 느린 아이로만 받아들여져 조기 진단과 전문 지원을 놓치기 쉽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 법적 근거 마련 ▲ 학교 기반의 연속적 교육지원 체계 구축 ▲ 지자체·교육청 협력 인프라 확충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영희 의원은 끝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은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충분히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체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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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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