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가족경영 의혹에도 "법적 한계"… 내부고발자는 '부당징계', 공공성 위기 심화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 논란에 휩싸였다. / 사진 : 뉴스티앤티 DB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 논란에 휩싸였다. / 사진 : 뉴스티앤티 DB

시민의 혈세로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 논란에 휩싸였다.

보조금 부정수급부터 가족 중심의 폐쇄적 인사, 불투명한 운영까지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전시의 행정감독은 사후 약방문식 점검에 그쳐 제도적 허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전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조합)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13개 버스업체가 교통사고 건수를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조작해, 약 81억 원의 서비스평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노조의 문제 제기에 따라 재조사를 벌여 3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0곳은 무혐의 처리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버스조합 측은 “부정수급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시의 제재는 미온적”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지원금을 받는 일부 버스업체가 가족이나 친인척을 조합 내 주요 직책에 앉혀 억대 연봉을 지급하면서도 출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친인척이 근무하는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회사 인사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연 1회 실태조사 시 전자출근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가족·주주 직원은 경영평가에서 감점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구조에서 사적 인사가 반복되면 공공서비스가 사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전시가 ‘법적 한계’라는 방패 뒤에 숨어 사실상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내부 비위 문제를 제기했던 박천홍 대전버스노조 위원장에 대한 부당징계와 조합장 선거 파행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지난 6월, 조합 집행부는 박 위원장을 조합 질서 문란’과 ‘직무 수행 부적정’ 등을 이유로 징계를 단행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당시 보조금 부정수급과 교육비 미지급 등 내부 비위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던 상황으로, 보복성 징계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이를 ‘부당징계’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다음날 조합은, 위원장 선거 공고를 게시하고 후보 등록 기간을 이틀(11월 2~3일)로 제한했으며 11일을 투표일로 정했다. 

박 위원장은 “상대 후보 측은 이미 서류와 공보물을 완비한 상태였고 자신은 법원 공탁 절차와 주말 일정 탓에 등록 준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형식상 절차는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 선거”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이번에도 “노조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선거 절차를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은 강화하겠다”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김찬술 전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0일 뉴스티앤티와의 통화에서 “대전의 13개 시내버스 업체는 모두 가족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민 세금이 실질적으로는 가족 생계 유지 수단으로 쓰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철도공사를 교통공사로 바꿔 버스까지 포함하는 완전 공영제로 가야 한다는 게 당시 시의회의 판단이었지만, 현 시정이 들어서면서 다시 민간 중심으로 돌아갔다”며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노선을 넘기며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구조를 유지하는 등 버스 카르텔을 끊을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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