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강력 촉구..."금강수목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 호소

더민주세종혁신회의 김수현 상임대표는 7일 '금강수목원의 산림생태단지 특별관리구역 지정 법안 발의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강수목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 김수현 상임대표 제공
더민주세종혁신회의 김수현 상임대표는 7일 '금강수목원의 산림생태단지 특별관리구역 지정 법안 발의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강수목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 김수현 상임대표 제공

더민주세종혁신회의 김수현 상임대표는 7일 ‘금강수목원의 산림생태단지 특별관리구역 지정 법안 발의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금강수목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김수현 대표는 “금강수목원의 산림생태단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 발의(대표 발의 : 김종민 국회의원 / 공동 발의 : 강준현 의원 외 10인)를 환영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운을 뗀 후 “금강수목원은 세종과 충남이 함께 가꾸어 온 귀중한 공공자산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생태·환경교육의 보고(寶庫)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공공자산을 사유화하고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에 우리는 일찍이 ‘금강수목원의 공공운영 전환’과 ‘시민의 품으로의 환원’을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대표는 이어 “이번 행정수도특별법 개정안은 그러한 오랜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라”면서 “이제 금강수목원은 특정 기관이나 자본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유지로 공공의 숲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종시는 인허가권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뜻을 반영하고, 충청권 지자체·시민사회·정치권이 하나 되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공공운영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수현 대표는 끝으로 “우리는 금강수목원을 지켜낼 것이라”면서 “공공의 공간을 지키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시민의 보배 금강수목원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