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자격 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단독입찰 성사… 지방계약법 위반”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과정에서 복공판 공사 입찰을 두고 부정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에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입찰을 진행했다”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복공판 공사는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 등 3곳의 지하차도 상부에 덮개 구조물(복공판)을 설치하는 11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2월 7일 ‘강재 사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 교통 대응 용이성’을 이유로 특정공법을 도입하겠다며 기술제안서를 공고했고, 같은 달 23일 공법심사위원회를 통해 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입찰에는 세 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한 곳은 심사에 불참했고 또 다른 한 곳은 면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가 공고문에서 제시한 참가 자격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였으나 평가에 참여한 한 업체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유효한 입찰 자격을 가진 업체는 단 한 곳뿐이었음에도 재공고 없이 낙찰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시가 무면허 업체를 배제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해 입찰 요건을 위반했다”며 “결국 형식적인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만 낙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격이 안 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낙찰된 ㈜에스코이엠씨가 제시한 기술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이 회사는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강화한 복공판’ 특허를 근거로 공법을 제안했지만, 대전시가 선정 이유로 든 강재 절감이나 공사기간 단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해당 특허는 공고 3개월 전인 2023년 11월에 취득한 것으로, 실제 공공 공사에 적용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장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특정공법 제안 시 시공 실적을 검증하지만, 대전시는 이를 생략했다”며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해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