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임명피해 4명 중 3명은 일반·외국인 선원...간부만 교육받는 어선 안전·일반 외국인 선원은 방치..."일반·외국인 선원 교육 의무화 및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3선, 충남 당진) 의원은 27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선원 인명 피해의 4분의 3이 일반·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기준 등록된 어선원은 총 145,584명으로 간부 선원 61,808명(42.5%)·일반 선원 66,889명(45.9%)·외국인 선원 16,887명(11.6%)이며, 수협중앙회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강사를 배치해 전국 항포구를 순회하며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선주·선장·기관장·통신장 등 간부 선원만 연 1회(4시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고, 일반 선원과 외국인 선원은 법정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적’에 따르면 총 280,754명(연평균 46,792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 중 간부 선원이 93.2%(261,665명)·일반 선원이 1.7%(4,856명)·외국인 선원이 5.1%(14,233명)에 불과했는데, 즉 조업현장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일반·외국인 선원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어선원 인명피해는 총 1,162건(사망 504명, 부상 65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간부 선원 22.5%(261명)·일반 선원 50.8%(590명)·외국인 선원 26.8%(311명)로 전체 인명사고의 77.6%가 일반·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조업현장의 실제 위험은 일반 및 외국인 선원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제도는 간부 선원 중심으로 짜여 있다”면서 “일반·외국인 선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어선 현장 중심의 체험형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 전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의 상설교육장 및 안전체험관은 10개소에 불과하며, 양망기 끼임 등 어선 특화형 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