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가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18일 제289회 임시회를 열고 송 의원의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 의원 20명 중 13명이 찬성, 5명이 반대, 2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가결 기준인 '재적의원의 3분의 2(14표) 이상'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송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도 송 의원의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당시에도 찬성 7표, 반대 13표, 기권 1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또다시 부결되자 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등은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가 성범죄자를 감싸며 스스로 권위와 명예를 무너뜨렸다”며 “송활섭 의원과 시의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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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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