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가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의원에 대한 제명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해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1년 만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제1차를 열고 '품위 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송 의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명·반대 2명으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징계 당사자인 송 의원은 출석 요청에도 불참해 별도의 소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1명 중 2/3 이상인 14명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안은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 또는 내달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명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제 시의회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를 열고 송활섭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의회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을 즉각 만장일치로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같은당 총선 후보 캠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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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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