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위 부여로 전세 사기 등 사전예방 강화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전세사기 예방 등 부동산 시장 건전화 기대" 피력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 대표 발의...민생문제 해결 협치 물꼬" 강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공동 대표 발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영진(재선, 대구 달서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회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받는다.
최근 전세사기 예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었고, 이번 법이 통과되면, 부동산중개업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깡통전세·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복기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과 공동 대표 발의를 했다”면서 “국민들께 여·야가 민생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