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총선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총선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총선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 측은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돕는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을 일삼았다"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사실을 누설할 경우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