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총선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 대덕구2)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과 3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 측은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돕는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변명을 일삼았다"며 "또한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사실을 누설할 경우 합의금의 10배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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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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