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총선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무소속·대덕2)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송 의원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월 27일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상대로 대덕구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3월 7일에는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 의원 변호인은 “엉덩이가 아닌 허리에 손을 올린 것"이라며 "차 안에서도 고의로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스쳤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 활동 중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많고, 피해자에 대한 격려의 표현일 뿐이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도 "정치계에서 오랜 기간 몸담아 신체 접촉은 습관처럼 하는 아무 의미없는 행위지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 불쾌감을 느꼈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당(국민의힘) 복당 제의도 자중하는 마음으로 거절했고,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판결 선고인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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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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