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소속 의원들과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이 소속 의원들과 악수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 대전시 제공

대전과 충남이 그토록 염원하는 '혁신도시 지정'이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지역적 역차별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부쩍 높아졌다.  

2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도시를 먼저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정 전이라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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