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혁신도시, 지정 근거 법안의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은 28일 최영석 대변인 명의로 ‘대전 혁신도시, 지정 근거 법안의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를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최 대변인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28일 통과했다”면서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가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정부의 역할 등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혁신도시법’의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전략으로 삼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등 여야가 함께 개정 법안의 상임위 소위 통과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대전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등의 법안 발의와 그간의 통과 노력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대전시민의 한결 같은 열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당과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끝으로 “개정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사실상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시민과 함께 이번 개정 법안 국회 법안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전·충남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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