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키오스크·서빙로봇 등 사업장 내 스마트기기 도입 최대 1천만원 지원...취약계층(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기업) 80%까지 지원 가능
박성효 이사장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오는 15일까지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전국 약 5,680개 내외 상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50~70%·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간이과세자·1인 사업장·장애인기업)은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기술보급 등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기술 다양화를 위해서 전년도와 다르게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제·개정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 내용이 조정되었다.
민간 보급률이 높은 키오스크·테이블오더·사이니지의 국비 지원을 조정(70%→50%)하였고, 미래형 로봇기술 지원금액 하향(1,500만원→1,000만원)을 통한 공급가격 조정으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대응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지원 금액을 확대(500만원→1,000만원)하여 사회적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25.1.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사업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하였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부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대라”면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작성 서류·선정 과정 등 본 사업공고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스마트상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권역별 전문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