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을 살리는 것이 인구절벽 해결하는 길"..."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행재정적·세제적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의 신혼부부에게 무상의 정주여건 지원사업 확대해야" 강조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지방소멸위험방지법 제정’을 약속했다.
양홍규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서울과 수도권 인구는 총인구 대비 약 50%를 넘게 되어 서울과 수도권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아이를 갖는 것이 사치인 세상이 되었다”면서 “결국 서울·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은 인구절벽을 초래하게 되었고, 서울·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방 살리기는 중요한 국정과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가 되었다”며 “현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기업에 세제적 특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기업 이전에 따른 신규투자분에 한하여 국세인 법인세만 감면되고 있어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홍규 예비후보는 이어 “지방을 살리는 것이 인구절벽을 해결하는 길이라”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행재정적·세제적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의 신혼부부에게 무상의 정주여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지방소멸위험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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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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